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협조 요청)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협조 요청 등)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시행규칙 제4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협조 요청)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 보건 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3. 안전 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4. 안전 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 세제상의 혜택 부여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 보건점검의 실시 6. 「 건설산업기본법 」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 능력 평가 .. 2025.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