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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4조2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 및 시행령 제3조~제7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는 정부의 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책을 수립 및 집행, 지원 및 지원, 안전문화 확산, 체제 확립 지원 등 정부의 책무를 시행령 제3조에서 제7조의 내용으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는 정부의 책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4조의 2와 3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는 사업주 등의 의무, 제 6조는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better.deokeo.com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기법의 연구 및 보급, 안전, 보건 기술의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2024. 11. 8.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정부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는 정부의 책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4조의 2와 3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는 사업주 등의 의무, 제 6조는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자도 및 지원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 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시설의 설치,..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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