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협조 요청) 기출문제

by 피다스 2025. 1. 16.
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협조 요청 등)에 따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시행규칙 제4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협조 요청)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협조 요청)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협조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 보건 의식 정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의 추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지원

 

3. 안전 보건과 관련된 중복규제의 정비

 

4. 안전 보건과 관련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장에 대한 자금융자 등 금융 세제상의 혜택 부여

 

5.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안전 보건점검의 실시

 

6. 「 건설산업기본법 」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 능력 평가 시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 실적액의 감액(산업재해발생률의 산정 기준 빛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7.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나. 사업주가 안전 보건 교육을 이수하는 등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가점 부여

 

 

 

 

8. 산업재해 또는 건강진단 관련 자료의 제공

 

9. 정부포상 수상업체 선정 시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종류 업종에 비하여 높은 업체(소속 임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 제한에 관한 사항

 

10.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또는 「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각각 등록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 중 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가 장착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자료의 제공

 

11. 「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구급활동일지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의 제공

 

1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20년 산업보건지도사 기출문제

1.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 · 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 · 통보한 산업재해발생률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협조 요청) 기출문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협조 요청)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협조 요청) 기출문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협조 요청)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협조 요청) 기출문제

 

 

 고용노동부장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산업재해발생률 및 그 산정내역을 해당 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정내역에 불복하는 건설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5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