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와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협조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협조 요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2020년 산업보건지도사 시험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어본 후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② 행정기관(고용노동부 제외)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 · 조정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 · 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 ·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에 관한 정보
2. 「 고용보험법 」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는 아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2(협조 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법 제8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정보(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료 보호기간 중에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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